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11
시행일자 2001-05-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FANCY; Liquid & gel, 10ea/vinyl pack; For food ; Water 55.7%, sucrose 30.5%, fruit juice 12.5%, carrageenan 0.65%, citric acid 0.3%, flavor. Etc.;THAILND
물품설명 정제수 55.7%, 당류 30.5%에 ①오렌지, ②딸기, ③사과, ④포도쥬스 각각 12.5%, 캐러기난 0.65%, 구연산, 향료, 색소등을 혼합한 겔상을 각종 과실모양의 튜브상 수지제용기에 넣은 것 10개를 비닐봉지에 소매용 포장한것으로 얼려서 빙과류로 식용
결정사유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 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