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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21
시행일자 2001-09-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Torula yeast preparation;;1,800mg tablet;;For food;Torula yeast,
Vitamin C, Oyster shell powder, Talc, Aspartam etc; Japan
물품설명 토룰라효모,비타민 C,굴껍질분말,탈크,아스파탐 등으로 조제된 황색 Tablet상으로 숙취해소에 사용(1,800mg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토룰라효모, 비타민 C, 굴껍질분말,탈크,아스파탐 등으로 조제된 타블렛상으로 숙취해소에 먹는 가공식품으로 효모이외에 각종 영양성분이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효모가 분류되는 제210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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