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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53
시행일자 2001-04-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KE-99 LACTO;2capsules/pack, 30packs/box;For food supplement;Lactobacillus casei strain 31%, trehalose 61.5%, fructo-
oligosaccharide 5%, etc.;U.S.A
물품설명 유산균(Lactobacillus casei)분말 31%에 당류(트레할로스 61.5%, 프락토올리고당 5%)등을 혼합한 미황색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후 2캡슐씩 지제팩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30팩들이로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
결정사유 본품은 유산균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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