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53 |
|---|---|
| 시행일자 | 2001-04-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KE-99 LACTO;2capsules/pack, 30packs/box;For food supplement;Lactobacillus casei strain 31%, trehalose 61.5%, fructo-
oligosaccharide 5%, etc.;U.S.A |
| 물품설명 | 유산균(Lactobacillus casei)분말 31%에 당류(트레할로스 61.5%, 프락토올리고당 5%)등을 혼합한 미황색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진후 2캡슐씩 지제팩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30팩들이로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유산균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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