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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16
시행일자 2001-07-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β-30;2.5g/pack,30packs/box;For food supplement;
Agaricus blazei extract 50%, vegetable fiber 50%;JAPAN
물품설명 아가리쿠스버섯 추출물 50%, 식물섬유 50%등으로 혼합·조제된 연갈색과립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30팩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 (2.5g/팩)
결정사유 본품은 아가리쿠스버섯 추출물, 식물섬유등으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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