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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6
시행일자 2001-0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9090
품명 Baker's ware;CRISPY BALL;Net.250g/can;For food;Peanut ball 55%,
rice cracker 30%, coated green pea 15%;THAILND
물품설명 적색과 백색의 땅콩볼(밀가루반죽으로 땅콩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식물유에 튀긴 것) 55%, 쌀과자 30%, 완두볼 15%등으로 혼합하여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물품(Net.250g/can)
결정사유 본품은 땅콩볼, 쌀과자등이 85%로서 베이커리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베이커리제품" 이 분류되는 HSK 1905.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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