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6 |
|---|---|
| 시행일자 | 2001-01-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9090 |
| 품명 |
Baker's ware;CRISPY BALL;Net.250g/can;For food;Peanut ball 55%,
rice cracker 30%, coated green pea 15%;THAILND |
| 물품설명 | 적색과 백색의 땅콩볼(밀가루반죽으로 땅콩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식물유에 튀긴 것) 55%, 쌀과자 30%, 완두볼 15%등으로 혼합하여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물품(Net.250g/can) |
| 결정사유 | 본품은 땅콩볼, 쌀과자등이 85%로서 베이커리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베이커리제품" 이 분류되는 HSK 1905.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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