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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33
시행일자 2001-11-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KABOCHA PUMPKIN BOLO;30g/bag;For food;Potato starch 55.9%, sugar 29%, egg yolk 11%, pumpkin 1.6%, skim milk powder 1.6%, calcinated egg-shell calcium 0.9%;JP.JAPAN
물품설명 감자전분 55.9%, 설탕 29%, 난황 11%, 호박 1.6%, 탈지분유 1.6% 등을 물로 반죽하여 지름 약 1.5cm의 구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것으로 30g 소매포장이며 유아용 간식임.
결정사유 본품은 감자전분, 설탕, 난황, 호박, 탈지분유 등을 물로 반죽하여 지름 약 1.5cm의 구상으로 성형하여 구어서 30g 소매포장한 것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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