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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9
시행일자 2001-01-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MISTER POTATO CRISPS;Chip;For food;Potato 57%, vegetable oil 28%, wheat starch 5%, salt 2%, sugar 4%, MSG 0.5%, spice 0.5%, water 3%;MALAYA
물품설명 감자 57%, 전분 5%를 반죽하여 얇은 타원 원판상의 칩으로 성형하여 식물성 오일(28%)에 튀긴 후 소금 2%, 설탕 4%, 후추 0.5% 등을 첨가하여 소매포장으로 한 것(Net 160g)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감자 주성분에 전분을 반죽하여 얇은 타원 원판상의 칩으로 성형하여 식물성 오일에 튀긴 후 소금, 설탕, 후추 등을 첨가하여 소매포장으로 한 것 (Net 160g)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15)항 "바삭바삭하는 세이버리식품 : 이것은 옥수수가루에 치즈, 글루탐산 모노나트륨과 소금의 혼합물로 구성된 조미료를 첨가한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에 의하여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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