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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145
시행일자 2001-1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ALICONG;Ball;For food;Peanut46%,sugar14%,glutinous
rice flour10.65%,wheat flour7.75%,corn starch5%,etc;PR.CHNA
물품설명 볶은땅콩46%를 찹쌀가루10.65%,밀가루7.75%,설탕14%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식물유에 튀긴 후 소금으로 조미한 황갈색 타원 볼상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A)(15)에서 "식물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세이버리식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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