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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05
시행일자 2001-07-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repared potato;KN-061;Flake; for food;Potato flake 87.83%, Bread crumbs 5%, Sugar 4%, Mono & Diglyceride 1.1%, Whey powder 1%, Salt 0.7%, MSG 0.3%, Sodium acid pyrophosphate 0.06%, Citric acid 0.0075%;U.S.A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87.83%), 빵가루(5%), 설탕(4%), 유화제(1.1%), 유장분말(1%), 소금(0.7%), 글루타민산나트륨(0.3%), 피로인산나트륨(0.06%), 구연산(0.0075%)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작은입자의 플레이크상으로 식품가공용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상호 입자가 균질하고, 분리가 불가한 물품으로
-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의 규정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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