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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08
시행일자 2001-06-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Sweet pepper,preserved;PEPERONI ALLA GRIGLIA;Canned,800g/can;For food;Grilled pepper70%,olive oil 12%,sunflower oil 11%,garlic 2%, salt 2%,citric acid 1.2%,sugar 1.2%,etc;ITALY
물품설명 그릴에 구운 피망 70%를 올리브유12%,해바라기씨유11%,마늘2%,소금2%,구연산1.2%,설탕1.2%,후추등으로 된 저장액에 넣어 800g 캔포장한 것으로 피자,샐러드등에 사용됨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의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2005호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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