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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06
시행일자 2001-1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Onion preparation;;Powder;For food;Onion 71%,corn starch 19%, corn oil 10%;PR.CHNA
물품설명 양파71%에 옥수수전분19%,옥수수기름10%를 넣어 볶은 후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으로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되는 것
결정사유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양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5.9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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