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206 |
|---|---|
| 시행일자 | 2001-11-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5.90-9000 |
| 품명 | Onion preparation;;Powder;For food;Onion 71%,corn starch 19%, corn oil 10%;PR.CHNA |
| 물품설명 | 양파71%에 옥수수전분19%,옥수수기름10%를 넣어 볶은 후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으로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되는 것 |
| 결정사유 |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양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5.9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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