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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307
시행일자 2001-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4090
품명 Sea tangle preparation;DRIED SEA TANGLE;15g/pack;For food;Sea tangle 89.4%, sugar 4.1%, starch syrup 2.0%,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1.5%, salt, flavor, etc.;JAPAN
물품설명 다시마 89.4%, 설탕 4.1%, 물엿 2.0%, 식물성가수분해단백질 1.5%, 소금, 향등으로 조성된 녹색의 스트립상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 (15g/팩)
결정사유 본품은 식용해초류인 다시마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조제한 식용해초류"가 특게된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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