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분석47260-7307 |
| 시행일자 |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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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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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a tangle preparation;DRIED SEA TANGLE;15g/pack;For food;Sea tangle 89.4%, sugar 4.1%, starch syrup 2.0%,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1.5%, salt, flavor, etc.;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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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다시마 89.4%, 설탕 4.1%, 물엿 2.0%, 식물성가수분해단백질 1.5%, 소금, 향등으로 조성된 녹색의 스트립상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 (15g/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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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본품은 식용해초류인 다시마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조제한 식용해초류"가 특게된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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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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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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