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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98
시행일자 2001-06-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Glutinous rice,roasted;;For food;;CHINA
물품설명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물품으로 식품제조용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볶은 찹쌀이므로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해당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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