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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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1-06-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Glutinous rice,roasted;;For food;;CHINA |
| 물품설명 |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물품으로 식품제조용원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볶은 찹쌀이므로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해당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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