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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342
시행일자 2001-12-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9000
품명 Rice, precooked;THIN RICE GRUEL;Flake,8gX6ea/box;For food;Refined rice 80%,rice powder8.73%,corn starch9.90%,palm oil0.4%,skim milk powder 0.04%,citric acid,calcium carbonate,lecithin,etc;JAPAN
물품설명 본품은 쌀80%에 쌀가루8.73%,옥수수전분9.90%,팜유0.4%,탈지분유0.04%,구연산0.1%,탄산칼슘,구연산나트륨,구연산,비타민E,B1,레시틴을 혼합하여 열처리하여 동결건조시킨후 분쇄한 플레이크상을 소매포장(8g X6개)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사전조리된 곡물에 해당하므로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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