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346 |
|---|---|
| 시행일자 | 2001-12-0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Nonglutinous rice,precooked;RICE GRUELS;Flakes;Rice 99.39%,palm oil 0.4%,vitamin E,etc;JAPAN |
| 물품설명 | 멥쌀 99.39%,Palm oil,비타민 등으로 혼합후 삶아서 죽상태로 만든 후 건조시켜 플레이크상으로 만들어 비닐포장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유아용 죽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자현미경관찰결과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X선 회절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비정질을 나타냄(20gx4ea) |
| 결정사유 | 본품은 멥쌀 99.39% 등을 삶아서 죽으로 만든 후 건조시켜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내용에 의거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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