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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346
시행일자 2001-12-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9000
품명 Nonglutinous rice,precooked;RICE GRUELS;Flakes;Rice 99.39%,palm oil 0.4%,vitamin E,etc;JAPAN
물품설명 멥쌀 99.39%,Palm oil,비타민 등으로 혼합후 삶아서 죽상태로 만든 후 건조시켜 플레이크상으로 만들어 비닐포장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유아용 죽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자현미경관찰결과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X선 회절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비정질을 나타냄(20gx4ea)
결정사유 본품은 멥쌀 99.39% 등을 삶아서 죽으로 만든 후 건조시켜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내용에 의거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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