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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11
시행일자
2001-03-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Glutinous rice,precooked;;For food;Glutinous rice 100%;CHINA
물품설명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찹쌀
결정사유
본품은 찐 찹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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