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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00
시행일자 2001-08-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1000
품명 Nonglutinous rice,precooked;;For food;Nonglutinous rice 90.126%, glutinous rice 6.799%, sugar, salt etc;PR.CHNA
물품설명 쌀을 소금,설탕 등의 양념류와 혼합하여 찐후 육각형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전분질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
결정사유 본품은 쌀을 소금,설탕 등의 양념류와 혼합하여 찐후 육각형 판상으로 성형한것으로 전분질이 완전히 파괴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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