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4 |
|---|---|
| 시행일자 | 2001-01-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4.90-1000 |
| 품명 |
Rice,otherwise prepared;STICKY RICE WITH COCONUT MILK;Grain,
170g/can;For food;Sticky rice50%,coconut milk40%,red bean2%,sugar, salt;THAILND |
| 물품설명 | 찹쌀과 코코넛밀크,붉은콩,설탕,소금등을 혼합하여 캔에 넣어 스팀으로 쪄서 밀봉후 살균하여 소매포장(170g)한 것으로 전자렌지에 약 1분간 조리하여 먹는 것임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1904호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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