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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78
시행일자 2001-10-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90-1000
품명 Nonglutinous rice,precooked;BOILED RICE;;For food;Nonglutinous rice 100%;PR.CHNA
물품설명 도정한 멥쌀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호화된 상태로 식품제조용원료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사전조리된 멥쌀이므로 "찐쌀의 품목분류기준"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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