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77
시행일자 2001-08-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Food preparation;Goma seasoning 12-238; Powder; for food;Salt 38.3%, Amono acid 25.5%, Sesame oil powder 20.0%, Glucose 12.2%, Yeast extrac powder 2.0%, Tricalciun phosphate 1.0%, Vegetable oil 1.0%;JAPAN
물품설명 소금(38.3%), 아미노산(25.5%), 참기름조미분말(20.0%), 포도당(12.2%), 효모추출분말 (2.0%), 인산칼슘(1.0%), 식물유(1.0%)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 조미료 .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분말상 혼합 조미료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해설 내용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