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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52
시행일자 2001-06-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JG ICE VODKA;liquid, 275ml/btl; For alcoholic drink;Water 73.9%, vodka 14.75%, sugar 10.7%, flavor, gum. Etc.;U.K
물품설명 증류주(보드카) 14.75%에 물, 당류, 소량의 구연산 및 레몬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엷은백색 ~무색액상의 리큐르를 내용량 275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것(알콜용량 5.4V/V%, 불휘발분 11.3W/V%으로 탄산가스 함유됨)
결정사유 증류주에 당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 "리큐르"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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