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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35
시행일자 2001-03-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7.60-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Recycled PET;Granule;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PET)파사를 용융하여 재생산한 불규칙한 입상(1차제품 형상)으로 제조한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39류 주6항에서 "일차제품"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 7항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3901호 내지 제3914호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열가소성 수지(PET)의 파사를 불규칙한 입상으로 재생산한 것이므로 HSK3907.6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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