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35 |
|---|---|
| 시행일자 | 2001-03-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07.60-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Recycled PET;Granule;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PET)파사를 용융하여 재생산한 불규칙한 입상(1차제품 형상)으로 제조한 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제39류 주6항에서 "일차제품"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 7항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3901호 내지 제3914호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열가소성 수지(PET)의 파사를 불규칙한 입상으로 재생산한 것이므로 HSK3907.6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