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61 |
|---|---|
| 시행일자 | 2001-05-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706.90-1000 |
| 품명 | Radish;;Chilled & crushed,20Kg/pack;For food;;CHINA |
| 물품설명 | 식염에 절인 무를 분쇄후 탈염하여 20Kg 포장한 것(염도 약 0.3%)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0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조각으로 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염수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기준고시2000-3호)에 의거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므로 신선한 무가 분류되는 HSK 0706.90-1000 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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