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11 |
|---|---|
| 시행일자 | 2001-07-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511.99-9090 |
| 품명 | Earthworm,dried and ground;;Powder;For bait;Earthworm100%;PR.CHNA |
| 물품설명 | 지렁이를 건조하여 분쇄한 적갈색계 분말로서 낚시미끼제조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HSK 0511.99-9090 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