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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11
시행일자 2001-07-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511.99-9090
품명 Earthworm,dried and ground;;Powder;For bait;Earthworm100%;PR.CHNA
물품설명 지렁이를 건조하여 분쇄한 적갈색계 분말로서 낚시미끼제조에 사용됨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HSK 0511.99-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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