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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48
시행일자 2001-1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80
품명 Guarana extract mixed with ethanol(25%), propylene glycol, water;SE-025(A);Dark brown liquid;For beverage;Guarana extract 7.8%, propylene glycol 40%, water 27.2%;JAPAN.
물품설명 과라나추출물 7.8%, 에탄올 25%(vol/vol), 프로필렌글리콜 40%, 물 27.2%로 조성된 것으로서 과라나열매를 에탄올 및 프로필렌글리콜, 물에 넣어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점성액상이며 음료 등에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과라나열매를 에탄올 및 프로필렌글리콜, 물에 넣어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점성액상으로 과라나추출물 7.8%, 에탄올 25%(vol/vol), 프로필렌글리콜 40%, 물 27.2%로 조성된 것임. 에탄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K2106.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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