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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28
시행일자 2001-07-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Table jelly;波力;Net 34g/cup; For food;Sugar 18.4%,Coconut gel 10%, apple juice 5%, konjac powder 1%, carrageenan 0.2%, lychee lavor, water. Etc.;PR.CHNA
물품설명 물 65%, 설탕등 당류 약 18.4%에 곤약분말 1%, 캐러기난 0.2% 등을 혼합하여 만든 곤약제리내부에 coconut jelly(코코넛유를 발효가공한것) 2개 (약10%)를 넣어 플라스틱용기(heart shaped)에 소포장(Net.wt.34g)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당류 등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곤약제리내부에 코코넛제리(일명 나타데코코)2개를 넣어 소포장한 식탁용제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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