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8
시행일자 2001-0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preparation;COCKTAIL SNACK;Net.120g/can;For food;Roasted
almond 51%,roasted peanut 21%,rice cracker 21%,coated green pea 7%;
THAILND
물품설명 볶은 아몬드 51%, 볶은 땅콩 21%, 쌀과자 21%, 완두볼 7%등으로 혼합된것을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물품(Net.120g/can)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견과류가 72%이고 이중 볶은 아몬드가 주성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