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8 |
|---|---|
| 시행일자 | 2001-01-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Nuts preparation;COCKTAIL SNACK;Net.120g/can;For food;Roasted
almond 51%,roasted peanut 21%,rice cracker 21%,coated green pea 7%; THAILND |
| 물품설명 | 볶은 아몬드 51%, 볶은 땅콩 21%, 쌀과자 21%, 완두볼 7%등으로 혼합된것을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물품(Net.120g/can) |
| 결정사유 | 본품은 볶은 견과류가 72%이고 이중 볶은 아몬드가 주성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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