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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63
시행일자 2001-06-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1000
품명 Chestnut;;Cooked; for food;Cooked chestnut 100%;JAPAN
물품설명 밤을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후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6)항"제8류 또는 이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견과류 및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 해설서 제2008호(6)항"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동건 물품은 삶은 밤을 껍질을 제거하여 밀폐용기에 포장한(냉동하지 않음)것으로 HSK2008.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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