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963 |
|---|---|
| 시행일자 | 2001-06-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1000 |
| 품명 | Chestnut;;Cooked; for food;Cooked chestnut 100%;JAPAN |
| 물품설명 | 밤을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후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6)항"제8류 또는 이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견과류 및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 해설서 제2008호(6)항"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동건 물품은 삶은 밤을 껍질을 제거하여 밀폐용기에 포장한(냉동하지 않음)것으로 HSK2008.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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