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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57
시행일자 2001-04-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Camu-camu extract;CAMU CAMU DRY EXTRACT;Light pink powder;;Camu-camu extract (containing vitamin C),maltodextrin,etc;SANRISIL,BRAZIL
물품설명 카뮤-카뮤 열매 추출물 및 말토덱스트린으로 조성된 엷은분홍색 분말상 (비타민C 20%이상 함유)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고상의 엑스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서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기타 식물성의 엑스에 해당되므로 HSK1302.19-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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