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15 |
|---|---|
| 시행일자 | 2001-03-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Crataegus fructus extract;;Viscous liquid;For food;;JAPAN |
| 물품설명 | 산사나무의 열매를 분쇄하여 숙성후 알콜로 추출하여 여과,농축한 것으로 적갈색 점조액상임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9099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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