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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15
시행일자 2001-03-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Crataegus fructus extract;;Viscous liquid;For food;;JAPAN
물품설명 산사나무의 열매를 분쇄하여 숙성후 알콜로 추출하여 여과,농축한 것으로 적갈색 점조액상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9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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