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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66
시행일자 2001-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Powder;For food;Sweet potato starch 88.5%, maltodextrin 8.5%, MSG 2%, salt 1%;PR.CHNA
물품설명 고구마 전분 88.5%, 말토덱스트린(DE 10이상) 8.5%, 엠에스지 2%, 식염 1% 등의 백색계 분말상으로 각종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혼합된 것으로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인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전분질을 제외한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므로 고구마 전분 조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고구마 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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