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00
시행일자 2001-11-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MANUKA HONEY & BEE POLLEN;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bee pollen 1.5%;NEWZLND
물품설명 마누카꿀에 소량의 화분(1.5%)을 첨가한 담황색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500g/병)
결정사유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소량의 화분을 첨가하였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