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200 |
|---|---|
| 시행일자 | 2001-11-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409.00-0000 |
| 품명 | Natural honey;MANUKA HONEY & BEE POLLEN;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bee pollen 1.5%;NEWZLND |
| 물품설명 | 마누카꿀에 소량의 화분(1.5%)을 첨가한 담황색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500g/병) |
| 결정사유 |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소량의 화분을 첨가하였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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