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방향으로 절단된 생고추(51%)를 일정한 방향으로 식초, 소금 등의 저장액과 같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장식용으로 사용됨(육질내부의 초산함량 7.9%, 소금함량 1%,380g)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수 있다"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시준고시(육질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육질내부에 함유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 2001.90-9090호에 분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