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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86
시행일자 2001-07-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1.90-9090
품명 Chilli pepper,preserved vineger;FV200557A;Chilli pepper 51%,vinegar 46.88%, salt 1%, citric acid 1%,etc;For ornamental purposes;PR.CHNA
물품설명 길이방향으로 절단된 생고추(51%)를 일정한 방향으로 식초, 소금 등의 저장액과 같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장식용으로 사용됨(육질내부의 초산함량 7.9%, 소금함량 1%,380g)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 "이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기타 첨가제를 함유할수 있다"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저장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시준고시(육질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의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육질내부에 함유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 2001.90-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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