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74 |
|---|---|
| 시행일자 | 2001-07-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712.90-9000 |
| 품명 | Vegetable,mixed and dried;;;For food;Welsh oninon 47%,onion 42%, carrot 11%;PR.CHNA |
| 물품설명 | 파 47%,양파 42%,당근 11%를 절단하여 건조 후 혼합한 것으로 만두속 제조용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채소로서 원상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조각상으로 된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12호에 "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건조한 채소류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0712.90-9000 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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