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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37
시행일자 2001-04-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13.30-0000
품명 Apple,dried;;Slice & dried,100g/pack;For food;;CHINA
물품설명 사과를 세척후 절단하여 건조한 것을 100g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를 세척후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제0813호건조한 과실(제0801호에서 제0806호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HSK 081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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