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77
시행일자
2001-05-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Fish oil preparation; GOLDEN OIL; 60capsules/btl;For food; Fish oil 80.6%, lecithin 14%, glycerin, Vitamin E, β-carotene. Etc;U.S.A
물품설명
어유 80.6%, 레시틴 14%, 글리세린, 비타민 E, 베타카로테인 등을 혼합조제한 적황색 오일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하여 60캡슐을 수지제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어유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규정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류의 여러가지 유지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혼합물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 질 수 있다"에 의거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