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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14
시행일자 2001-03-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HAEMARU S-2;Powder;For food;Sweet potato starch 88.5%, trehalose 11.3%, glycine 0.2%;PR.CHNA
물품설명 고구마 전분 88.5%, 트레할로즈 11.3%, 글리신 0.2%등의 백색 분말상으로 이쑤시개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고구마전분 88.5%, 트레할로즈 11.3%, 글리신 0.2%로 조성된 백색분말상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하여 고구마 전분이 주성분이고 첨가물질의 합이 11.5%이므로 동 기준에 합당한 물품임. 따라서 고구마 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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