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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26
시행일자 2001-1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30-1000
품명 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ROASTED BARLEY;Barley tea 33%, dextrin 67%;JAPAN
물품설명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후 비닐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1.2g x 10ea)
결정사유 본품은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5)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1.3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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