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226 |
|---|---|
| 시행일자 | 2001-11-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1.30-1000 |
| 품명 | 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ROASTED BARLEY;Barley tea 33%, dextrin 67%;JAPAN |
| 물품설명 |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후 비닐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1.2g x 10ea) |
| 결정사유 | 본품은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5)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1.3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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