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36 |
|---|---|
| 시행일자 | 2001-08-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1.20-9000 |
| 품명 | Tea preparations;GINKGO;Net.wt.3g/teabag, 20teabags/box;For tea; Oolong 30%, ginkgo leaf 20%,triticum aestivum,oryza sativa;PR.CHNA |
| 물품설명 | 우롱차 30%, 은행잎 20%, 보리, 현미 등의 파쇄물을 혼합하여 3g씩 티백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침출차로 사용됨(3g/teabag ×20 teabag/box) |
| 결정사유 | 본품은 차 주성분에 은행잎, 보리, 현미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4)항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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