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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6
시행일자 2001-08-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preparations;GINKGO;Net.wt.3g/teabag, 20teabags/box;For tea; Oolong 30%, ginkgo leaf 20%,triticum aestivum,oryza sativa;PR.CHNA
물품설명 우롱차 30%, 은행잎 20%, 보리, 현미 등의 파쇄물을 혼합하여 3g씩 티백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침출차로 사용됨(3g/teabag ×20 teabag/box)
결정사유 본품은 차 주성분에 은행잎, 보리, 현미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4)항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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