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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09
시행일자 2001-12-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250g/bag;For food;Sesame, sugar 18%, starch;PR.CHNA
물품설명 주성분인 탈피한 볶은 참깨를 당, 전분 등으로 얇은 판상으로 성형하여 250g 소매포장한 것으로 식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참깨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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