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02 |
|---|---|
| 시행일자 | 2001-06-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Almond preparation;SMOKE ALMOND;;For food;Almond 95%, palm oil 2%,
smoke seasoning 2%, salt 0.9%;PR.CHNA |
| 물품설명 | 탈각한 아몬드(95%)를 팜유(2%)로 튀겨 스모크시즈닝(2%), 소금(0.9%)등으로 조미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견과류조제품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탈각한 아몬드를 팜유로 튀겨 스모크시즈닝, 소금등으로 조미한 식용의 견과류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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