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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02
시행일자 2001-06-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SMOKE ALMOND;;For food;Almond 95%, palm oil 2%,
smoke seasoning 2%, salt 0.9%;PR.CHNA
물품설명 탈각한 아몬드(95%)를 팜유(2%)로 튀겨 스모크시즈닝(2%), 소금(0.9%)등으로 조미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견과류조제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탈각한 아몬드를 팜유로 튀겨 스모크시즈닝, 소금등으로 조미한 식용의 견과류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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