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41
시행일자 2000-1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Powder; for feed;Curd residue 54%, Confectionary powder 14%, Rolled barley 11%, Fish powder 10%, Silk worm 5%, Corn 3%, Flavor 3%.JAPAN.
물품설명 비지(54%), 과자가루(14%), 납작보리(11%), 생선가루(10%), 번데기(5%), 옥수수(3%), 향료(3%)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갈색의 불규칙한 분말상으로 물고기 집어제
(내용량 1,500g 으로 비닐백에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HS관세율표 제23류 주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어류용 집어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