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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43
시행일자 2000-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2.10-2090
품명 Flavor preparation;LEMON FLAVOR OT-5595;Liquid;For berverages;Lemon oil, odoriferous substances, ethanol,etc;TAKASAGO,JAPAN
물품설명 레몬오일등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에탄올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음료공업용에 사용됨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에 의하면 "알콜용액에 1이상의 향료물질을 용해한 것으로 향료·식품·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알콜용액에 레몬오일 등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을 용해한 음료공업용이므로 HSK3302.1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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