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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00
시행일자 2000-09-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2.10-2019
품명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Peach KL-03;Pale yellow liquid; for drink;Propylene glycol 93.2%,Glycerin fatty acid ester 5%, Sucrose fatty acid ester 1%, Peach oil 0.8%;JAPAN.
물품설명 프로필렌글리콜(93.2%),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5%), 설탕지방산에스테르(1%), 복숭아오일(0.8%)등으로 혼합 조제한 엷은황색 액상으로 음료제조용 등에 사용(갈색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1㎏)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33류 류주(2) 및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02호(6)항"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정유 등)에 희석제, 증량제를 첨가하여 화합한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3302.10-2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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