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09
시행일자 2000-05-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Bait preparation for fish
물품설명 감자분(75.8%), 밀글루텐(15.1%), 어분(7.6%), 향(1.5%)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황색 분말상으로 낚시용미끼로 사용함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1-다(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용도가 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