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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6
시행일자 2000-0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suppliments;PAPAYA-ZYME;Milky tablets, 93.5mg, 90tabs./bottle ;;Dextrose 37.4%, papaya 26.7%, amylase 6.4%, soy fiber 4.8%, extract of pineapple and papaya fruit 7.5%, pea hull 3.2%, etc. ;NATURE'S SUNSHINE, U.S.A
물품설명 포도당(37.4%), 파파야분말(26.7%), 아밀라제(6.4%), 대두섬유소(4.8%), 파인애플 및 파파야추출물(7.5%), 완두콩피(3.2%)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계 정상을 90정씩 플라스틱 병에 소포장한 것(935.5mg/정)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어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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