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38 |
|---|---|
| 시행일자 | 2000-06-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10-1000 |
| 품명 | Aerated beverage, coloured |
| 물품설명 |
탄산수 약 85%, 당시럽, 비터오렌지 에센스, 캐러멜(색소) 등으로 조성된 갈색액상의 비알콜성 탄산음료를 내용량 3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조제된 비알콜성 탄산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1)의 내용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에 의거 착색한 탄산 음료수이므로 HSK2202.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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