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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38
시행일자 2000-06-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10-1000
품명 Aerated beverage, coloured
물품설명 탄산수 약 85%, 당시럽, 비터오렌지 에센스, 캐러멜(색소) 등으로 조성된 갈색액상의 비알콜성 탄산음료를 내용량 3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조제된 비알콜성 탄산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1)의 내용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에 의거 착색한 탄산 음료수이므로 HSK22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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