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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5
시행일자 2000-01-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CREAMY ORANGE;Powder,2oz/can;For food;Soy protein isolate 53.164%,fructose10.214%,,whey protein concentrate7.590%, apple powder7.044%,creamer3.522%,lecithin1.761%
물품설명 분리대두단백질53.164%, 과당 10.214%, 유장농축단백질7.590%,사과분말 7.044%, 크리머,레시틴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소매포장 한 것(2oz/can)
결정사유 HS 관세율표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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