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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0
시행일자 2000-07-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1000
품명 Beverage based on ginseng
물품설명 홍삼추출물을 주로 하여 각종 식물성 추출물(황기, 백출, 백복령, 당귀, 숙지황, 감초 등) 및 녹각추출물,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암갈색 액상을 375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치 아니한 비알콜성 음료(알콜함량 약0.02v/v%)
결정사유 본품은 홍삼추출물을 주로 하여 각종 식물성 추출물 및 녹각 추출물 등을 혼합, 조제하여 바로 음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품목제조확인원상의 제품 제조 유형이 홍삼음료류로 되어 있으며, 홍삼음료로 판매되고 있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바로 음용하는 비알콜성의 홍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규정에 의거 인삼음료가 분류되는 HSK22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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