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963 |
|---|---|
| 시행일자 | 2000-07-1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치커리에서 추출한 섬유질 12.5%,포도당시럽,사탕수수즙,젤라틴,젖산나트륨,구연산나트륨등으로 조제한 작은곰모양의 젤리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Net.2.4g/EA, 60EA/box) |
|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치커리추출섬유질,당시럽,젤라틴등으로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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